5,000만 원을 상속받는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0원입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일괄공제액인 5억 원에 미달해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해 공제합니다. 상속인은 이 합계액과 일괄공제액인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5억 원의 일괄공제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전체 상속재산 가액 확인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계산
- 위 합계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 중 큰 금액 선택
- 상속재산 가액에서 선택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방식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공제 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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