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5,000만 원 이하 상속재산도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5,000만 원 이하 상속재산은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 범위 내에 있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5,000만 원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부과되지 않음
자녀가 6억 원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부과됨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음)이 시작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한도인 5억 원에 미달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거주자인지 확인하여 판단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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