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 원 아파트를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약 8,73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와 3%의 신고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인 경우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와의 관계에 따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 계산
- 법정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 적용
-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0.97
- 예시: (5억 원 × 20% - 1,000만 원) × 0.97 = 8,730만 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적용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제한
- 자진 신고 완료: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으려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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