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6년 전 사전증여를 무신고했을 때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수증자가 상속인(자녀·배우자 등)이면 6년 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며느리 등)이라면 6년 전 증여분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증자 신분에 따른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분을 합산합니다. 6년 전 증여는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만 합산 범위에 해당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 상속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
  2.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
  3.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최종 공제액을 확정

증여세 무신고 시 상속세 계산에서 유의할 점을 점검하려면

  • 가산세 별도 납부: 증여세 무신고로 발생한 가산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전액 별도 납부
  • 상속공제 한도 확인: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되므로 실제 공제 가능 금액 확인
  • 무신고 가산세율 점검: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누락 성격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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