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상속인(자녀·배우자 등)이면 6년 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며느리 등)이라면 6년 전 증여분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 신분에 따른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분을 합산합니다. 6년 전 증여는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만 합산 범위에 해당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 상속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
-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최종 공제액을 확정
증여세 무신고 시 상속세 계산에서 유의할 점을 점검하려면
- 가산세 별도 납부: 증여세 무신고로 발생한 가산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전액 별도 납부
- 상속공제 한도 확인: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되므로 실제 공제 가능 금액 확인
- 무신고 가산세율 점검: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누락 성격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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