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자녀에게 3,400만원을 증여하면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를 제외한 1,4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6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6세 자녀에게 3,4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3,4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신고 대상 제외 |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액은 2,0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합산: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완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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