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6억 원을 실수령하기 위해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총 증여세액은 약 1억 4,365만 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총 가액은 현금 6억 원과 대납 세액을 합산한 약 7억 4,365만 원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대납 시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해당 대납액은 새로운 증여로 간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대납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6억 원 실수령을 위한 증여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총 증여가액 확정 (현금 6억 원 + 대납 세액 약 1억 4,365만 원 = 약 7억 4,365만 원)
-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계산 (성인 자녀 5,000만 원 공제 시 약 6억 9,365만 원)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 30% 적용, 누진공제 6,000만 원 차감)
-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 산출 (산출세액의 3% 공제)
증여세 대납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기한 준수: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번 증여가액과 합산하여 계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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