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약 1억 185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약 7,76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성년 자녀는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6억 원에서 자녀의 성년 여부와 특례 해당 여부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
-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액인 3%를 제외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 산식: (증여재산가액 - 공제액) × 세율 - 신고세액공제(3%)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한 내 신고 여부: 산출세액의 3% 공제를 위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여부 점검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최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과세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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