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6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 연령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성인은 5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증여세 전자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신고 기한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등 증빙 서류 준비
-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 선택
- 확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공제 한도 점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점검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공제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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