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6천만 원 자동차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6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0년 내 증여 이력이 없다면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하는 1천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6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며 최근 10년 내 증여 이력이 없는 경우증여세 발생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 경우증여세 미발생
배우자로부터 자동차를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미발생

증여재산 공제와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 가액(물건의 가치)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이력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증여 그룹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자동차 시가 산정: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세 시가표준액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계산
  •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면 자동차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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