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6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0년 내 증여 이력이 없다면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하는 1천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6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며 최근 10년 내 증여 이력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배우자로부터 자동차를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 가액(물건의 가치)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이력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증여 그룹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자동차 시가 산정: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세 시가표준액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계산
-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면 자동차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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