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의 경우 성년 자녀가 5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받으면 약 1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과 증여(살아있을 때 재산 무상 이전)는 재산이 이전되는 원인에 따라 서로 다른 공제 제도와 세율 체계(세금을 매기는 기준)를 적용합니다.
| 비교 항목 | 상속세 | 증여세 |
|---|---|---|
| 공제 방식 |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 수증자와의 관계별 차등 공제 |
| 6천만 원 이전 시 | 전액 공제되어 세액 없음 | 성년 자녀 기준 100만 원 산출 |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증여 합산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공제 한도 잔여분 확인
- 수증자 성년 여부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낮아지므로 성년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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