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각각 증여받더라도 공제는 각자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친족 그룹 전체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10년간 총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공제 대상 친족 범위가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기타친족에 해당하는 여러 친척으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4촌 이내 혈족 A와 3촌 이내 인척 B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 합산하여 1,000만 원 공제 |
| 거주자가 6촌 혈족 C로부터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 공제 미해당 |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와의 관계에 따라 그룹별로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를 한 사람별로 각각 공제하지 않고 해당 그룹 전체를 합산하여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기타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제한됩니다.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내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공제 여부 판단: 증여자가 개정된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범위에 해당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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