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가업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10억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과세표준에 대해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120억 원까지는 10%,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주요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 부모: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 수증 자녀: 증여받는 자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 가업 요건: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주식이어야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과세가액 확인: 증여받은 가업 주식의 가액을 산정
  2. 공제 적용: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구
  3. 세율 적용: 과세표준 120억 원 이하분은 10%, 초과분은 20%의 세율을 적용
  4. 세액 합산: 각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결정
  • 산식: (가업 주식 가액 - 10억 원) × 10% (120억 원 초과 시 초과분 20%)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모의 가업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차등 적용되는 과세가액 한도 확인
  • 증여 후 5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경우 증여세가 재부과되므로 사후관리 의무 점검
  •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이 가산될 수 있으므로 지분 유지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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