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60세 이상 부모와 합가할 경우 상속세 면제가 되나요?

60세 이상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억 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하고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능
자녀가 부모와 합가한 지 8년이 된 시점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단순히 합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10년 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동거 기간 계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성인이 된 이후의 동거 기간 확인
  2.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60세 이상 부모 합가 시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0년의 동거 기간 중 군 복무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잠시 주소지를 옮겼던 경우에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상속인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상속 개시 시점에 무주택자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