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60세 이상 자녀의 상속세에서 연로자 공제를 누락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나요?

60세 자녀는 연로자 공제 대상인 만 65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누락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공제와 연로자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로자 공제 요건과 일괄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연로자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자녀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로자 공제를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상속세 계산 시 기본적으로 차감하는 금액)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 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인적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자녀의 실제 만나이: 65세 이상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점검
  2. 자녀 공제 적용 여부: 이미 적용받았는지 확인하여 중복 적용 가능 여부 판단
  3. 공제 합계액 확인: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일괄 공제 적용 실익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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