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0만 원의 자금 이전은 성인 자녀 기준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합니다. 세무 당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하면 초과분인 1,5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를 통해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6,500만 원의 자금을 이전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 증여 이력 없이 6,500만 원을 받은 경우 | 1,500만 원 과세 |
| 성인 자녀가 이미 5,000만 원을 증여받은 후 6,5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경우 | 6,500만 원 전액 과세 |
증여재산공제와 자금 출처 조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이내 합산 금액 중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금융기관은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받으면 금융정보분석원(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보고해야 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여세 추징을 방지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여부: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 고액현금거래보고 유의: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시 자금 출처 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유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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