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억 원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산출세액 2억 2,500만 원과 일반 무신고가산세 4,500만 원,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과 과세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무신고 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15년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7년 전의 증여분은 여전히 과세 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범위에 있습니다.
증여세와 가산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억 원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9억 5,000만 원을 산출
- 과세표준에 3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6,000만 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2억 2,500만 원을 도출
- 「국세기본법」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 4,500만 원을 합산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 0.025%의 이자율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가산세율 상향 조건과 미납 일수를 확인하려면
- 가산세율 40% 적용 여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인지 점검
-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미납 일수를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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