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들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약 3,000만 원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유리한 상속공제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초공제(기본적으로 차감되는 금액)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자녀 3명의 인적공제액은 1억 5천만 원이며, 기초공제 2억 원과 합산하면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5억 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
- 상속재산 7억 원에서 총 10억 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0원을 산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상속재산 7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
- 과세표준 2억 원 중 1억 원 이하분에 10% 세율을 적용
- 1억 원 초과분인 1억 원에 20% 세율을 적용
- 산출된 세액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합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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