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증여세 계산 과정에서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만을 차감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7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부동산 취득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출한 경우 | 공제 불가 |
| 성년 자녀가 부동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 공제 가능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나 법무사 비용 등은 법령상 차감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증여세 산정 시 과세가액을 낮춰주는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채무 인수 확인: 수증자가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
- 증여재산공제 적용 점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의 공제 적용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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