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도 상속세법상 상속인 범위에 포함되므로 자녀공제나 연로자공제 등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공제액은 법령으로 정한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만 실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 9명 중 8명이 상속을 포기하고 1명이 단독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 불가 |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인적공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이 시작됨)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자녀공제나 연로자공제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적용됩니다.
상속공제 한도액을 판단하려면
상속을 포기한 인원만큼 인적공제액이 늘어나더라도 실제 상속세 계산 시 적용 여부 판단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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