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성년 손주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최종 납부세액은 2억 2,698만 원입니다. 이는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세대생략 할증 30% 및 신고세액공제 3%를 모두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가산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8억 5,000만 원에서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하여 8억 원을 산출
-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8억 원에 세율 3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반영하여 1억 8,000만 원을 도출
- 세대생략 할증을 가산합니다. 산출세액 1억 8,000만 원의 30%인 5,400만 원을 더해 총 산출세액은 2억 3,400만 원이 됨
-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총 산출세액의 3%인 702만 원을 공제
-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 공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2억 2,698만 원을 산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를 완료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한을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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