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8천만 원 주택을 증여받으면 약 291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증여가액보다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평가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유사 자산의 거래 가격)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가족에게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을 증여재산공제(세금 면제 혜택)합니다.
증여세 예상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 적용
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8,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8,000만 원 - 5,000만 원) × 10% - 9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
- 시가 평가 방식: 아파트 등 비교 가능한 매매사례가액 존재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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