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 원 증여 시 성인 자녀는 약 291만 원, 미성년 자녀는 약 582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 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가족 및 일가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예: 성인 자녀가 8,000만 원 증여 시 (8,000만 원 - 5,000만 원) × 10% = 300만 원)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
-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아 최종 납부액을 확정
증여세를 신고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됨을 확인
- 증여재산 합산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공제액 포함 여부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3개월 이내 신고를 통해 3% 세액공제 혜택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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