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8천만 원 빌라를 대학생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성년 자녀인 대학생 아들에게 8천만 원 상당의 빌라를 증여하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대학생 아들에게 빌라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들이 성년이고 8천만 원 상당의 빌라를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과세 대상
아들이 성년이고 5천만 원 이하의 빌라를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면제 대상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사람)가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1. 공제 한도 잔여액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2.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3. 부수 비용 확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 계획 수립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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