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8,500만 원을 증여받고 지금 신고할 때 증여세와 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

8,500만 원 증여 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산출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와의 관계별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5,000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와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8,500만 원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2.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3. 산출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합산
  4. 산출세액에 지연일수와 일일 0.022%를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 합산
  5. 계산된 총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가산세 부담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과거 증여 사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의 누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확인 필요
  2. 지연일수 점검: 증여일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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