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수령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만 최근 상속 자산과 합산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수령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9년 전 자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9년 전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해당 |
| 상속인이 아닌 자가 9년 전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미해당 |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한 날) 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것만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것만 합산합니다. 이 경우 9년 전 증여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합산 대상 증여재산을 판단하려면
- 상속인 여부 확인: 9년 전 자산을 받은 사람이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합산 여부를 판단
- 증여세 납부 내역 점검: 과거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내역을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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