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약 1억 8,915만 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약 4,85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나 혼인·출산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최종 납부세액은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성인 자녀가 받으면 5,000만 원(미성년 자녀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은 5,000만 원,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은 1,00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9억 원 부동산의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적 공제와 특례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
- 법정 기한 내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9억 원을 증여받으면 과세표준은 8억 5,00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 1억 9,5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585만 원을 차감합니다. 최종 납부세액은 1억 8,915만 원이 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추가 공제 요건 점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 통합 한도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통합 한도는 1억 원임을 확인하여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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