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보증금 증여 후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넘기면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3%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LH 임대주택 보증금을 증여받은 수령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령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3% 세액공제 적용 |
| 수령자가 법정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가산세 20% 부과 |
증여세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로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증여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기한 내 신고 여부 판단: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경과 여부 확인
- 세액 계산: 신고 기한 경과 시 3%의 신고세액공제 제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받을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라도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나요?
임대주택 보증금의 일부만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