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대가 지급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면 매매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대가 없이 아파트를 넘겨주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 부모가 자녀로부터 소득 증빙이 된 10억 원을 지급받는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 |
| 부모가 자녀로부터 6억 원만 지급받는 경우 |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 |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본인과 친족 등 밀접한 관계인 사람)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이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세금 부과 요건을 판단하려면
- 취득 자금 출처: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신고된 소득이나 소유 재산 처분 금액인지 확인
- 거래 금액 점검: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재계산 여부 확인
- 증여세 부과 요건: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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