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가족 간 아파트를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매매할 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에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가족이 시가 15억 원 아파트를 10억 5천만 원(30% 저가)에 매매하는 경우증여세 발생
가족이 시가 9억 원 아파트를 6억 3천만 원(30% 저가)에 매매하는 경우증여세 미발생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물건이나 권리를 넘겨받음)하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낮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음) 규정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신고하려면

  1. 시가 기준 신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시가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를 시가로 신고
  2. 객관적 시가 산정: 증여세 면제 한도인 3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의 객관적인 시가를 우선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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