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가족 간에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족이 시가 15억 원 아파트를 10억 5천만 원(30% 저가)에 매매하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 가족이 시가 9억 원 아파트를 6억 3천만 원(30% 저가)에 매매하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낮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신고하려면
- 시가 기준 신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시가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를 시가로 신고
- 객관적 시가 산정: 증여세 면제 한도인 3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의 객관적인 시가를 우선 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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