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아파트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상 양도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증여 추정 규정과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해당 재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관계별로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특수관계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 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 구분 | 과세 판단 기준 |
|---|---|
| 증여세 (저가 양수)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
양도 사실을 입증하거나 부당행위계산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대금 지급 증빙 준비: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대금 지급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 준비
- 저가 거래 임계값 점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시가로 세액이 계산되지 않도록 해당 임계값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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