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아파트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상 양도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증여 추정 규정과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해당 재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관계별로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특수관계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 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 구분 | 과세 판단 기준 |
|---|---|
| 증여세 (저가 양수)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
양도 사실을 입증하거나 부당행위계산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대금 지급 증빙 준비: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대금 지급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 준비
- 저가 거래 임계값 점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시가로 세액이 계산되지 않도록 해당 임계값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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