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이 적고 실제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매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 관계를 증빙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매매와 증여의 취득세율과 증여 추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 간 아파트 명의이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 등에 따라 방식별 세율과 시가(시장 거래 가격) 등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 비교 기준 | 매매(양도) | 증여 |
|---|---|---|
| 법적 성격 |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함 |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함 |
| 증여 추정 | 실제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배우자 등에게 양도 시 증여로 추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취득세율 | 취득가액에 따라 1~3% 적용 「지방세법」 | 일반적으로 3.5% 적용 「지방세법」 |
| 부당행위계산 | 시가와 차이 발생 시 시가로 재계산 「소득세법」 | 해당 없음 |
가족 간 명의이전 시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려면
- 객관적 자료 확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대금 지급 사실을 명백히 입증
- 거래 가액 점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 사례 방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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