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면 기존 주택 가액을 합산할 수 있나요?

거주하던 본인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주택의 기준시가는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해당 가액은 향후 자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이미 거주하던 본인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불가
건물 신축 목적으로 건축물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즉시 철거하는 경우가능

기존 건축물 철거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에 사용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본인 소유 토지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가액은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 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철거 사유 확인: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건축을 진행하는지 확인하여 철거비용 인정 여부 점검
  2. 취득 및 철거 시점 확인: 토지 취득 시점과 건물 철거 시점의 간격을 확인하여 해당 가액이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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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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