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던 본인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주택의 기준시가는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해당 가액은 향후 자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본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미 거주하던 본인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 불가 |
| 건물 신축 목적으로 건축물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즉시 철거하는 경우 | 가능 |
기존 건축물 철거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에 사용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본인 소유 토지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가액은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 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철거 사유 확인: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건축을 진행하는지 확인하여 철거비용 인정 여부 점검
- 취득 및 철거 시점 확인: 토지 취득 시점과 건물 철거 시점의 간격을 확인하여 해당 가액이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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