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에게 대가를 받고 건물을 넘기는 것은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형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거래의 유상성(대가의 유무)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중 적용 세목이 결정됩니다.
| 비교기준 | 양도 | 증여 |
|---|---|---|
| 정의 |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함 |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함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핵심 요건 | 대금 지급 증빙 및 실질적 유상 거래 | 대가 없음 또는 시가와의 현저한 차이 |
| 과세 기준 |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함 |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
실제 유상 거래임을 증명하려면
- 대금 지급 증빙: 계좌이체 내역 등 서류를 갖추어 실제 유상 거래임을 증명
- 증여세 발생 여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지 확인하여 판단
- 양도소득세 재계산: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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