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원 낙찰 금액인 경락가액에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 등 취득 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낙찰 대금 외에도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므로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과세표준과 실지거래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경매 취득 시 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구분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경매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며 경락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자산 취득에 실제 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합산하여 최종 가액을 결정합니다.
경락가액과 부대비용 합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낙찰 대금 확인: 법원에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본 취득가액으로 설정
- 세금 및 수수료 합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보수 등 취득 비용 합산
- 채권 매각차손 가산: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액 포함
- 소송 비용 추가: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송 및 화해비용 가산
연체료와 부가가치세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료나 이자 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비용은 취득원가에서 제외됩니다.
-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사실상취득가격에서 제외되었는지 점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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