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매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각 자산별 보유기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경매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완납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락대금 완납일과 가액 안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대금을 모두 치름)한 날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는 가액(물건의 가격)을 구분하여 기장(장부 기록)해야 합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비율에 따라 나눔)합니다.

자산별 양도차익과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각각 확인
  2.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출
  3. 각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개별적으로 계산
  4.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대해 개별 공제율을 적용
  5. 각 자산별 공제액을 산출하여 합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인지 확인
  • 양도차익 산정: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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