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판매로 발생한 차익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회원권의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설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골프장 회원권 양도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이 경우 양도로 인한 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려면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완료
- 예정신고를 이미 마친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별도의 확정신고를 생략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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