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토지를 자기 지분만큼 나누는 단순 분할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세는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분할 과정에서 지분이 변동되어 상대방의 지분을 가져오거나 넘겨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지분 변동 여부에 따른 세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행위는 자산의 유상 이전(대가성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만 양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할로 인해 공유지분(공동으로 소유한 지분 비율)이 변경되고 그 원인이 대가 지급인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항목 | 부과 기준 및 세율 |
|---|---|
| 양도소득세 | 지분 변동 없는 단순 분할 시 비과세, 유상 지분 변동 시 과세 |
| 취득세 표준세율 | 공유물 분할 시 2.3% 적용 |
| 취득세 특례세율 |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분할 시 0.3% 적용 |
| 취득세 일반세율 | 본인 지분 초과 취득 시 농지 3%, 농지 외 4% 등 적용 |
지분 변동에 따른 세목을 판단하려면
분할 후 본인의 지분이 기존보다 늘어났다면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공유지분 분할 시 지분 변동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여 부과되나요?
단순 분할 시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은 일반 취득세율과 비교하여 얼마나 낮은가요?
여러 필지의 공동명의 토지를 각자의 지분 비율에 맞춰 단독 소유로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