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설정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여 진행합니다.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거주자나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결정합니다.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하여 실지취득가액 결정
-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사망일부터 자산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산정
- 자본적 지출액(자산 가치를 높이는 수리비)과 양도비 등 증빙 가능한 필요경비 합산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 산출
양도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주택 수 제외: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니라면 본인의 다른 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을 제외하여 계산
- 증명서류 확보: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금융거래 명세 확보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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