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나 지방세 1가구 1주택 판정 시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간주합니다.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다면 공동 소유자 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원칙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나 지방세 1가구 1주택 범위를 판정할 때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다음 순서로 소유자를 결정합니다.
| 판정 순위 | 소유자 결정 기준 |
|---|---|
| 1순위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 2순위 |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최연장자) |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법정 상속분에 따라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 수 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주 사실 확인: 상속지분이 동일할 경우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소유자가 달라지므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확인합니다.
- 상속인별 지분 점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경우 민법상 법정 상속분이 적용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지분을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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