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보상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5%에서 최대 4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인정고시일 3년 전 취득 토지 수용 | 가능 |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 취득 토지 수용 | 불가 |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이나 정비구역 토지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 취득 요건: 해당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 기한 요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보상 방식별 감면율:
- 현금 보상: 15%
- 채권 보상: 20%
- 만기보유 특약 채권: 기간에 따라 35%~45%
- 대토 보상: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선택 가능
- 감면 한도: 과세기간별 2억 원, 5개 과세기간 합계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취득 시점 대조: 토지 등기부등본의 취득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비교하여 소급 2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상 방식 확인: 보상 계약서상 보상 수단이 현금, 채권, 대토 중 무엇인지 확인하여 감면율을 점검합니다.
- 감면 한도 조회: 과세기간별 2억 원 및 5개 과세기간 합계 3억 원의 한도 초과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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