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부모의 취득가액을, 1년이 지나 양도하면 증여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식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주식 양도 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가족 관계 범위)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세금 부과 방식)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인 부모가 해당 주식을 취득했을 당시의 가액으로 설정됩니다.
보유 기간별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부모가 해당 주식을 처음 샀을 때의 취득가액을 확인
- 자녀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필요경비로 합산
- 양도가액에서 부모의 취득가액과 증여세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증여 후 1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 증여 당시의 시가인 증여재산가액을 확인
- 해당 시가를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
세액 비교와 경비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일반 과세 적용: 이월과세 적용 세액이 일반 방식보다 적다면 두 산출 세액을 비교하여 판단
- 증여세 공제: 자녀가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관련 납부 증빙을 준비하여 신고 시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받은 주식을 1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기준이 되는 '증여 당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고 1년 이내에 양도하여 부모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부모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 지불한 거래 비용도 포함되나요?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