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국내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자녀가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부모의 취득가액을, 1년이 지나 양도하면 증여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주식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주식 양도 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가족 관계 범위)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세금 부과 방식)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인 부모가 해당 주식을 취득했을 당시의 가액으로 설정됩니다.

보유 기간별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 부모가 해당 주식을 처음 샀을 때의 취득가액을 확인
  2. 자녀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필요경비로 합산
  3. 양도가액에서 부모의 취득가액과 증여세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증여 후 1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1. 증여 당시의 시가인 증여재산가액을 확인
  2. 해당 시가를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

세액 비교와 경비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일반 과세 적용: 이월과세 적용 세액이 일반 방식보다 적다면 두 산출 세액을 비교하여 판단
  2. 증여세 공제: 자녀가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관련 납부 증빙을 준비하여 신고 시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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