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후 일반적으로 2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며,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국외 자산 양도소득의 과세 범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외 주식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가 국외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며, 세율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의 2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 항목 | 기준 및 내용 |
|---|---|
| 기본공제 | 연간 250만 원 적용 |
| 장기보유특별공제 | 국외 주식 양도 시 적용 제외 |
| 예정신고 | 국내 주식과 달리 의무 면제 |
| 확정신고 및 납부 | 양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행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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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기간 확인: 국외 주식 양도일 현재 국내 거주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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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기 유의: 국내 주식과 달리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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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산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만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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