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존 보유주택을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10년 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기존 보유 주택은 취득 후 3개월 이내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은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100%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존 보유 주택을 나중에 등록했다면 임대기간 중 발생 소득에 대한 70% 공제 특례를 적용합니다.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전체 양도차익을 임대등록 전과 후의 기간으로 구분
  2. 임대등록 전 발생한 양도차익에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3. 임대등록 이후부터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 산출
  4. 임대기간 중 발생 소득에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5% 이내 증액 등 의무사항 준수 여부 점검
  • 유리한 혜택 선택: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와 양도소득세 100% 감면 중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선택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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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임대 기간 동안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임대주택 등록 전의 보유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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