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일반 건물이나 오피스텔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만약 개별공시지가가 없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을 사용
-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따릅니다.
- 일반 건물: ㎡당 금액에 건물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을 모두 곱하여 결정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고시한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건물면적(전유 및 공용면적 합산)을 곱하여 계산
기준시가 고시 시점과 예외 조건을 확인하려면
-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직전 기준시가 적용 여부 확인
- 개별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없는 자산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자산을 고려해 평가한 금액이 있는지 점검
- 최초 고시 전 취득한 건물을 양도할 때는 최초 고시 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율을 곱하여 환산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시가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른가요?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를 국세청 고시 가액으로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