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농기구용 창고 등은 농가주택의 일부분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거 생활이나 농업 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농민이 농가주택과 부속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농민이 농기구 보관을 위해 주택에 딸린 창고를 사용하는 경우 | 해당 |
| 농민이 주거 및 농업 활동과 무관한 상업적 용도로 창고를 사용하는 경우 | 미해당 |
농기구용 창고의 농가주택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1세대 1주택 판정 시 농업에 필수적인 축사나 농기구용 창고는 주택의 일부분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주택 및 부속토지 가액으로 요건을 판단합니다. 이때 창고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 방법을 준용(비슷한 사항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을 판단하려면
- 과세특례 적용 여부 판단: 취득 당시 주택과 부속 창고를 포함한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3억 원, 한옥 4억 원 이하) 확인
- 주택 면적 산입 여부 결정: 창고의 실제 사용 용도가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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