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서울에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지방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읍 지역 소재 기준시가 2억 원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 | 가능 |
| 수도권 도시지역 소재 기준시가 2억 원 주택을 취득 | 불가 |
농어촌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촌 주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이를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지: 읍·면 지역에 소재해야 함
- 가액: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원(한옥 4억 원) 이하
- 제외 대상: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이 같은 읍·면·동에 있거나 연접한 지역인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제외 지역 확인: 취득하려는 주택이 수도권이나 도시지역 등 제외 지역에 해당하는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합니다.
- 기준시가 점검: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택 및 부속토지 합계액을 점검합니다.
- 행정구역 대조: 기존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이 같은 읍·면·동이나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행정구역 단위를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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