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감면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감면된 증여세가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의 취득 시점과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증여세 추징과 양도소득세 계산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증여세액 전액을 즉시 징수하며, 감면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세금 혜택에 따른 이자 비용)을 가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 시기와 필요경비는 증여자의 최초 취득일과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징 제외 사유상세 내용
공익사업 수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국가 등 양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농지 양도
해외이주「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교환 및 분합농지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 자경기간 합계 8년 이상

증여세 추징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1. 신고 및 납부: 양도 등 추징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진행
  2. 추징 제외 사유 점검: 수용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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