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
주소지 관할 세무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장소)는 「소득세법」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농지의 위치와 관계없이 양도 당시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 작성한 신고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신고 방식으로 제출
양도소득세를 관할 세무서 외에서 신고하려면
- 타 세무서 제출: 주소지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 제출하더라도 신고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해당 기관에 제출
- 전자신고 진행: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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