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로 적용합니다. 필요경비 또한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감면 농지의 취득시기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인 증여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로 합니다. 필요경비(수입을 얻기 위해 들어간 비용)는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
- 증여세 감면 부분과 과세 부분을 각각 분리하여 산출
-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적용
- 산출된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을 판단하려면
8년 자경 감면 요건 충족을 위해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직접 경작한 기간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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