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받은 증여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하며,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영농자녀의 농지 증여세 추징 사유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영농자녀(농업에 종사하는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접 영농(농사를 짓는 일)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도 추징 대상에 포함합니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추징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징세액과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감면받았던 증여세액 전액 확인
-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합산
-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 시기를 증여자의 최초 취득일로 적용
-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적용하여 양도차익 산출
증여세 추징을 방지하고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 증여세 추징 방지: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여 증여세 추징과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방지
- 필요경비 증빙 확보: 증여자의 당초 취득 당시 필요경비 증빙 서류를 미리 확보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활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추징세액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은 어떤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